상담가의 허브역할/4. 학교폭력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 교육의 실시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생들에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교직원에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더보기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 및 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의의 -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요건 - 교사 및 학교 등은 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②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③ 가해자의 분별능력, ④ 가해자의 성행, 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더보기 학부모(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학부모(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학부모(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의의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