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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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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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6조제2항의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의 책임 ☞ 책임무능력자(국민학교 1학년)의 대리감독자(담임 교사)에게「민법」 제755조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해 그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으로써 별도로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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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 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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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②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③ 가해자의 분별능력, ④ 가해자의 성행, 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⑥ 그 밖의 여러 사정, ⑦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및 대법원 1993. 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고). |
대법원 1993. 2.12. 선고 92다136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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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 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 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해 교장이나 담임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 ☞ 김OO는 사고 당시 18세가 된 OO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허OO도 친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 교사 등에게 보호 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울산지방법원 2006.12.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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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담임 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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