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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의 허브역할/4. 학교폭력상담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 및 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의의

 

-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요건
- 교사 및 학교 등은 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②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③ 가해자의 분별능력, ④ 가해자의 성행, 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⑥ 그 밖의 여러 사정, ⑦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 학교의 교사 및 교장 등이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
- 법정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교사나 학교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대법원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대법원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민법」 제756조제2항의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의 책임

☞  책임무능력자(국민학교 1학년)의 대리감독자(담임 교사)에게「민법」 제755조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해 그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으로써 별도로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 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②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③ 가해자의 분별능력, ④ 가해자의 성행, 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⑥ 그 밖의 여러 사정, ⑦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및 대법원 1993. 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고).

 

대법원 1993. 2.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1993. 2.12. 선고 92다13646 판결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 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 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해 교장이나 담임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

☞ 김OO는 사고 당시 18세가 된 OO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허OO도 친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 교사 등에게 보호 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5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06.12.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12.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 공립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담임 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