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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의 허브역할/4. 학교폭력상담

학부모(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학부모(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학부모(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의의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3조「민법」 제755조).

 

요건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753조).
-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은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그에 대한 입증책임(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말함)은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손해배상책임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본문).
-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학부모(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의의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
-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지만 ②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③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효과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06.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 공립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학부모의 책임

☞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부주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해당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들은 모두 위 집단폭행 당시 13세 전후한 학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각자의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그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원고 박00에게 이 사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