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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福祉論(노인복지론)

老人福祉論(노인복지론)

 


                                                                 김   용   범1)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the aged welfare ; the welfare for the aged)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公的?私的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활동을 뜻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우리 나라 헌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구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걸 맞는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함을 뜻한다.  또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노인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적 등의 자원을 개발하여 연결시켜주거나 보충해주며, 사회적 적응에 조력하며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公私的 활동이라 함은 노인복지는 公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私的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이고 무계획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저소득 노인이나 사회부적응 노인 뿐만 아니라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뜻한다.


2. 老人의 定義과 特性


 (1) 老人의 定義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身體的?精神的 기능이 쇠퇴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는 것과 관련하여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개념은 사회와 학자에 따라 다르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의한 정의로서 stieglitz는 노인기(semile)를 70±10으로, 新福尙武는 65세를 노쇠기로 보았으며,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로 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편 breen과 국제노련회에서는 생리적, 개별적, 기능적 연령의 실질연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을 단순히 자연연령 만으로 규정하기란 어려우며 그렇다고 실질연령 만으로 규정짓기도 어렵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감퇴되어 정상적인 생활기능과 직업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시기의 노인은 시력의 약화, 청각장애, 언어장애, 상하지의 부자유 등 여러 가지 장애를 수반하여 가정적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심리적 소외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능저화와 노인의 四苦(疾患, 貧困, 役割喪失, 孤獨)로 인하여 적응능력이 감소되고 욕구불만이 증대되어 노인특유의 심리적 특성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다.


 (2) 老人의 特性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노인인구는 이질적인 집단이다. 노인의 개인적 사회적 욕구는 노인인구 집단의 성별, 인종, 결혼상태, 주거, 민족, 사회경제, 고용 및 지리적 다양성에 따라 다르다. 노인들의 서로다른 형태의 생활상황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은 사회정책, 계획 및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 성별

  35 세이상의 모든 연령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65세이상에서는 여성이 1830만명이고 남성은 1260만명이다.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율이 극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65세~69의 여성 100명에 남성 84명 이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여성100명당 남성39명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노인들은 노년에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노인의 절반이 미망인이고 또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며, 여성노인의 질병율과 기능장애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결혼상태

   어떤 시기에서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 사실 20명중 1명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적이 없고 기 비율은 이혼율과 비슷하더. 대부분의 남성노인들은 사망시까지 결혼을 지속하고 핵가족 상황에 살지만 여성 노인들의 절반 정도는 배우자를 잃고 미망인이 된다.

   미망인이 되는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증가 한다. 75세에서 79세 여성의 60% 정도가 미망인이며 남성의 경우는 18% 정도이고, 85세가 되면 여성은 80%정도, 남성은 40% 정도가 배우자와 사별한다. 일반적으로 65세~69세 사이의 여성 노인 중 34%가 미망인이며, 남성에 있어서 그 숫자는 7%에 불과하다.


   남성과 여성간의 미망인 비율의 차이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더 짧은데 이유가 있다. 더욱이 남성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를 잃은 남성들의 재혼율은 여성들보다 많다.  여성의 미망인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 사망, 사회망과 사회참여의 변화, 미망인이 됨으로서 겪는 경제적 곤란의 위험을 더 많이 경험한다.


  ③ 생활상황

   생활상황은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65세 이상 남성의 82%가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것과 비교해서 같은 연령 집단 여성은 57%만이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생활 했다. 75세 이상의 여성들 가운데 절반 이하가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비 록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취약성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 특히 여성이고 85세이상이면 부부가 함께사는 것보다 수입이 적다.


   혼자사는 노인중 많은 수가 그들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만성적인 질병상태에 처하기 쉽다. 비록 가족이나 친구들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 주기는 하지만 혼자사는 약하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도움을 줄 사람이 거의 없거나 존혀 없는 많은 노인들은 유급봉사자의 지원이나 공식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또는 시설 입소를 하여야만 한다.


  ④ 사회경제적 수준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소득 상승과 더불어 실질소득의 향상을 경험하면서 과거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의 경제적 여건이 다 좋아진 것은 아니며 아직도 다수의 많은 노인들이 빈곤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특히 관심을 가져야될 노인은 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 집단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지만 빈곤계층에 근접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보건의료비나 주거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집단이다. 


   또 다른 집단은 배우자와의 사별등으로 인해 홀로 기거하는 독거 노인집단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빈곤계층에 속해 있다. 이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약화와 질병문제를 안고 있으나, 빈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또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으로부터 간호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정책 혜택의 지원체계 밖으로 밀려나 있어 이들 노인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가족내의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노인들은 생애 주기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으며, 경기변동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감소,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실업 등에 직면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노인의 필요와 욕구는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 근원이므로 개인이나 가족을 두러싼 환경이 변할 때 노인들의 가치와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도 변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다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 진다. 난방이나 연료에 대한 필요 역시 계절에 따라 다르다. 자산 가치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도 재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나 자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생활능력이 없고 생활은 경제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해 생활에 대한 상대적 필요나 욕구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 밖의 자원으로 충당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은 특성별로 두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변동예산방식variable-budget strategy 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예산방식fixed-budget strategy 이다.


   전자는 저축한 돈으로 필요한 지출을 보충하거나,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수입을 벌어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감소된 부분을 충당하여 기존의 욕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후자는 비교적 조정이 가능한 항목의 지출을 줄여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로 충당하거나, 필수재적 특성을 지닌 항목이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구매를 보류하거나 다른 재화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감소된 만큼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중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범위가 그리 넓지가 않다. 왜냐하면 노인에게 고용기회 및 고용관련 정보도 매우 제한되어 있고 건강문제, 기술부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산처분이나 신용대출 등도 어려운 상황으로 노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고정예산방식에 의해 가계경제를 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고정예산방식에 의존할 경우 과다한 보건의료비나 주거비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지만 식료품비나 여가활동비 등을 비롯한 다른 항목의 지출에 대한 영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보건의려 정책에 두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은 소득의 개인차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능력

   ① 신체적 건강

    노인들의 능력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건강상태이다. 세기가 바뀐 이래로 급성질환과 감염성 질환이 대부분 없어지고 대신 만성질환이 그 자리를 차지해왔다. 노인의 신체기능의 감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며 극것은 성별, 인종, 민족 그리고 경제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다. 신체적 건강과 기능의 감퇴는 의존을 증가시키고 경제적인 자원을 감소시키고 사회참여의 잠재력을 제한함으로서 노인들의 자신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 65세이상 노인의 5명중 4명 이상이 적어도 한가지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여성의 경우 복합적인 상태가 나타난다.


    가장 흔한 노인들의 질환형태는 관절염, 고혈압, 청력손상, 그리고 심장병이다. 대부분 이러한 질병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 한다. 순환기, 소화기 및 호흡기 계통의 질환과 암은 노인들이 입원하게 되는 주원인이 되고 만성적 상태(순환기, 호흡기, 신경계통, 근골격문제 등 포함)는 병원을 찾는 주원인이다. 심장병, 암, 뇌졸중은 미국인에 있어서 주된 사망원인이며 노인 10명중 7명이 이러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② 정신건강

    기억상실과 언어장애가 노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대체로 정신건강이 좋다.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치료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노인의 10%에서 28%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노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낮은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서비스 이용자들은 노인들을 위한 심리적인 치료의 유용함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노인의 정신적 순응성은 제한되어 있으며, 치료하는데 너무 많은 정신영역이 있다고 믿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노인들을 치로하는 것은 전문적인 치료수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이 전무가들로 하여금 그들이 치료자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심리학적인 서비스를 찾는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때이다.



3. 老人問題의 背景과 저소득층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배경

  ① 노인인구의 증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가족계획사업과 보건분야의 개선으로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연령구조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산업화에 따른 인구재분배 현상으로 도시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에 농어촌지역에는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변동은 노년인구의 실수 및 구성비의 증가,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노년인구지수의 증대 등으로 노인문제를 초래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고령화 경향은 농어촌에 관계없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 경제적 측면에서 비생산인구를 증가시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책인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며  ⓑ 정치적 측면에서 노인들의 완고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수적일 수가 많으며  ⓒ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젊은 세대와의 의견대립으로 사회진보의 저해인이 되고 있다.  

  

  ② 도시화

   도시의 인구집중은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이웃과 친구를 멀리하게 하였고, 부모는 농촌에 자식은 직장따라 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노인은 이웃과 친구를 잃고, 자식과도 격리되어  고독과 소외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결과로 노인공경과 같은 윤리관을 이어받지 못하여 심지어는 소인을 배제하는 풍조마저 싹트고 있다.

  ③ 산업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적응은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 노인들이 과거에 터득한 기술이나 경험은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지 않을뿐더러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인의 취업은 점점 더 어렵게 되어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는 저하되고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노인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점차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저하되고 있다. 이리하여 노인들은 고독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생활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정신적인 장애에 빠지거나 자살을 하는 경향까지 초래하고 있다.


  ④ 핵가족화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가계의 계승자로서 존경과 권위를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개인주의를 기초로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발달로 가족성원의 분리가 촉진되어 가족들에 의한 노인의 보호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 되면서 현대사회의 가정은 부부중심의 생활로 바뀌었으며, 서구사상과 신교육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갖게된 새로운 사고방식은 세대간의 가치관, 행동양식등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화로 단신 및 노인부부세대가 증가되어 노인문제는 가족상의 권위나 지위의 변화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저소득층 노인문제의 원인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개념은 경제적 빈곤과 관련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의 객관적인 빈곤선poverty line을 설정하여 여기에 못 미치는 개인이나 가구를 말한다. 경제적인 발전과정 중에서 부위 불공정한 분배 및 빈부격차 등으로 상대적 빈곤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층도 아직도 많이 있다.

노 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과다출산, 자녀양육비 과다지출, 수명연장에 따른 퇴직이후 무소득 기간의 장기화 등이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변동으로 빈곤계층의 형성, 취업기회의 단절(실직) 및 부균등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볼 수 있다. 



 3) 저소득층 노인문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구조가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숫적으로 증가된 누인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산업화, 도시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전체가 큰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되고 있다.

   노년사회학에서는 노인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은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가 하락된다는 cowgill과 holmes의 현대화이론modernization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대화의 주요현상인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 생산체계의 변화 및 생산기술의 발전, 교육의 대중화, 도시화 등이 원인이 되어 현대사회가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의 노인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 및 의료, 역할상실, 부양 및 보호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여가문제 등 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양상은 각 사회의 현대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양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어려움 문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퇴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노후생활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친구?친척관계, 여가활동, 정서?심리적 위축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 년기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주요한 요인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대다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 의해 퇴직하게 됨으로서 경제적 소득을 잃게 된다. 1996년도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는 35.5%이나 대부분 농어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가족이 운영하고 곳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비임금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인의 취업률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노년기에 있어 퇴직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어지면서 노후생활은 연금, 퇴직금, 저축, 재상수익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노인의 대부분은 재산이나 저축 등 노후 준비가 안된 상태로 주로 자녀들에 의한 경제적 부양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노인들의 대부분은 생활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자녀세대 역시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기가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다.


  ②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문제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걱정거리나 관심사 중에는 건강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한 두가지 이상의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입절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나 건강보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인질환은 연령층에 비해 상병율이 높으며, 질병이 만성적이고 합병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노인인구의 유병율은 60세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676.0건으로 전 연령 유병율 403.8건 보다 높으며 만성이환율 역시 전체 인구와 비교하여 2.5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질환의 특징은 노인이 빈번하고 장기적인 의료적 보호를 요하는 동시에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고액의 진료비를 소요하게 만든다. 만성적 합병적 특징을 지닌 노인질병에 필요한 고액의 진료비를 노인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고령 및 건강의 약화로 인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있어 건강보호 및 의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시설 및 의료진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 도시소재 의료기관의 이용은 그만큼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역할상실과 관련된 문제

   현대사회는 생산기술의 기계화와 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의 취업 및 직업 역할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데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감퇴되는 노인세대는 그 만큼 사회적응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인들은 청장년층에 비해 현대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에서도 사회적 불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노인은 사회적으로 직업적,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수 밖에 없게되며 동시에 이러한 역할상실로 가족성원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고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도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가정 내의 권위도 떨어지게 된다.  현대사회는 퇴직 이후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역할과 규범이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고 사회적 지위나 가족내 역할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으므로 역할상실의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④ 부양 및 보호문제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노후에 자녀들에 의한 부모 봉양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유교적 규범은 오늘날에도 존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원수의 감소, 전통적 가족규범의 변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부양의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가부장적 전통을 지녀 온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여성이 노인의 부양수발의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및 활동 증가로 집안에서 노인을 보호할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3세대 동거가족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노인단독세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노인 단독세대의 비율이 높고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경우라도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족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는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⑤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의 대중화로 인하여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세대간의 지식수준 또는 사고방식의 차이는 세대간의 갈등과 고립의 원인이 된다. 부모 자녀 세대간의 행동양식, 사고의 차이는 세대간 대화단절, 노인 집단의 소외감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현대화 특징중 하나인 도시화는 지리적 이동을 유발하여 농촌 청년들의 도시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세대간의 공간적 고립을 가져왔다.


   노인의 연령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고 역할상실이 크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무위에서 오는 고통과 경제적 빈곤, 급속한 사회변동, 개인주의 등이 노인의 고독감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해체가 다른 사회계층보다 더욱 빨리 일어나 노인 단독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는 추세로 저소득 노인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⑥ 여가와 과련된 문제

   현대사회에서는 의료 보건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 퇴직이후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상실의 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노인이 노후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대체로 집안 내에서 자신이 혼자 소일하면서 소극적으로 여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tv시청, 라디오 청취, 화투나 장기 등의 놀이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에비해 서구의 노인들은 운동경기에의 참여 및 관람, 문화 및 예술활동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다양하지 않고 과거 젊었을 때 일을 위주로 하여 생활해온 경험 때문에 특별한 여가활동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경제적 문제와,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노후에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저소득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기본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여가 활동은 비용이 안드는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또는 노인정에서 소일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4. 우리나라 老人保健福地서비스

 1) 일반현황



○ 노인인구                                                      (단위 : 천명)

 

연도별

구분

’60

’70

’80

’90

’99

2000

2001

2020

전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6,858

47,275

47,676

52,358

65세이상

노인인구(%)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204

(6.8)

3,371

(7.1)

3,543

(7.4)

6,899

(13.2)

 

※ 자료 :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6.12)



○ 평균수명                                                       (단위 : 세)

연도별

구분

’60

’70

’80

’90

’95

2000

2020

평  균

52.4

63.2

65.8

71.6

73.5

74.9

78.1

51.1

59.8

62.7

67.7

69.6

71.0

74.5

53.7

66.7

69.1

75.7

77.4

78.6

81.7

※ 자료 :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6.12)



○ 외국의 노인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2000년 현재)

국별

한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

7.1

7.2

17.2

12.5

16.4

17.4

노령화지수

32.9

32.4

117.6

58.1

105.8

95.6


<자료 : un 1998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6.12>

주)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만성질환 유병율                                                   (단위 : %)

구분 

65~69

70~74

75+

합 계

86.7

85.2

87.6

87.8

지 역

도 시

85.3

82.9

88.1

85.8

농 촌

89.1

89.6

86.8

90.7

성 별

77.4

75.8

79.4

78.0

92.2

92.0

92.0

92.5

    ※ 자료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치매노인수 추계                                                (단위 : 명, %)

구 분

치매노인수

1995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치매노인 수

218,096

241,889

277,748

351,025

433,918

527,068

619,132

치매유병률

8.3

8.3

8.2

8.3

8.6

9.0

9.0

    ※ 자료 :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12)


○ 의료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전체 진료비  (증가지수)

 노인진료비  (증가지수)

노인의료비

구성비(%)

1985

  583,278   ( 100)

 27,515   ( 100)

4.7

1990

2,219,773   ( 381)

239,173   ( 869)

8.2

1995

5,977,453   (1,025)

728,137   (2,643)

12.2

2000

11,873,436   (2,036)

2,089,640  (7,595)

17.6

※ 의료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각연도)



○ 노인복지시설

                                                                 (2000.12.31 현재)

구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합계

양로

요양

전문요양

양로

요양

전문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개소수

247

119

103

25

93

77

25

4

13

22

13

입소노인

13,558

5,694

5,759

2,105

4,872

4,692

2,105

120

711

702

356


○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단위 : 개소)

재가노인복지사업(2000년 실시기준)

경 로 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141

78

42

21

40,691

(1,337,157명)

583

(956,660명)

6

(41,282)

※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는 2000.12.31현재 현황임




2) 서비스 방향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

 

 

 

 

 

 

 

 

 

 

 

 

 

 

 

 

 

 

 

 

생활안정

기반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활기찬 노년

문화의 형성

◇경로연금제도  내실화

◇고령자 고용촉진

◇치매?와상노인  대책 강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노인복지시설 확충

◇활동적인 노상 정립

◇자원봉사 활성화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

 

 


○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

- 생활보호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 개발

-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 도모

-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 보완

- 생활능력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 지원의 내실화를 통하여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 생활 보장

- 경제력있는 노인을 위하여는 민간시장기능을 통한 유료서비스확충 유도

- 가정?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및 민간참여 유도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 공동 구축

- 보건교육?건강검진사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

- 질환 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시설확충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 경로사상 앙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

- 경로우대제도 확대를 통하여 문화계승자 및 사회의 어른으로서 노인우대 분위기 조성

- 서구 선진국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산업 사회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추세를 보완


3) 노인복지서비스 내용


 ▣ 노후소득보장 부문    


가. 경로연금지급

⑴ 경로연금의 도입경위

ㅇ ’96. 3월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시 노인에 대한 특별소득보장대책 마련 계획

ㅇ ’97.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기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여 경로연금제도 도입

ㅇ ’97. 8. 22일 법률 제5359호로 공포

ㅇ ’98. 7. 1일부터 시행

※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1998년7월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


⑵ 목  적

사 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 혜택 부여


⑶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ㅇ 지급대상

    -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 1933. 7.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노인(7. 1일생 포함)

     ㅇ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이상 월 5만원, 65-79세 월 4만원

      - 일반 저소득노인 : 전액지급자 월 3만원, 감액지급자 월 22,500원


⑷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ㅇ 소득기준 : 추후통보(통계청의 2000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

                최종 결정)

    - 소득기준은 잠정적으로 2000년도 선정기준을 추후통보시까지 활용

  ㅇ 재산기준 : 4천만원이하

    <참고 : 2000년도 선정기준>

    ?소득 : 1인당 40만3천원이하  ?재산 : 4천만원이하


나.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⑴ 목  적

노인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 부여


⑵ 시작연월 : 1981. 3.

  ※ ‘97. 1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


⑶ 설치운영

ㅇ 운영주체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ㅇ 운영단위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지회


⑷ 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지회(70개소)

ㅇ 지 원 액 : 1개소당 월 50만원

※ 예산액 : 420,000천원(전액 국비)



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⑴ 목  적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


⑵ 시작연월 : 1986. 3.


⑶ 방 침

ㅇ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 활용

ㅇ 공업단지 또는 생산업체와의 연계생산이 가능한 시설 우선 지원

ㅇ 작업량이 계속 확보되도록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ㅇ 기술훈련을 요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 선정

ㅇ 지역적 특성 및 노인에 적합한 직종 등을 선정하여 노인들이 직접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립화 유도



ㅇ 노인공동작업 직종(예시)

○ 악세서리(구슬끼기등)

○ 포장상자 접기

○ 제품포장 정리

○ 봉제완구

○ 봉투제작

옷감정리(실밥따기), 상여품등 제작

○ 원   예

○ 버섯재배

○ 마늘까기등 단순가공

어?패류양식 및 농작물재배등








◐ 고령자 적합직종 현황


※ 근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적합직종의 선정등)


1. 매표?검표원      2. 주유원     3. 민원상담원     4. 주차장관리원

5. 검침원(전기?가스?수도)  6. 일반건물관리원   7. 주?정차위반단속요원   8. 수금원   9. 기숙사사감   10. 공원관리원   11. 실내환경미화원

12. 안내?수위   13. 교통정리원   14. 식물재배원   15. 조경관리원

16. 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   17. 선별원  18. 단순검사원   19. 일반포장원  20. 일반노무원

노동부고시 제92-28(‘92. 8. 17)

1. 사서보조원   2. 복지관보조원       3. 물품관리원       4. 화물수집원

5. 카운셀러     6. 구내매점원         7. 재활용품분류원   8. 오락장비대여원

9. 산림보호요원  10. 상표부착원      11. 문서수발원    12. 우편물접수사무원

13. 간병인       14. 안전순찰감시원   15. 잔디밭관리원   16. 완구봉제원

17. 전기?전자조립보조원    18. 죽공예원    19. 피아노내장품조립원

20. 장난감조립원

노동부고시 제95-42호(‘95. 12. 23)

1. 거리청소원      2. 쓰레기매립장관리원   3. 사무보조원    4. 소독?방역원

5. 보일러운전원    6. 조리원               7. 환경감시원    8. 배수지관리원 

9. 지가조사원     10. 문화재관리원        11. 조원공       12. 전화교환원  

13. 운동장관리원  14. 노견정리원          15. 상수원보호원 16. 하천감시원

17. 교통량조사원  18. 묘지관리원          19. 통역안내원   20. 전화수리원

노동부고시 제97-56호(‘97. 12. 30)

1. 사회교육강사 2. 노인대학강사 3. 가정학원강사 4. pc원로방지도강사 5. 중소기업경영?기술전문가  6. 인력개발컨설턴트   7. 창업지원컨설턴트 

8. 결혼상담원  9. 임대관리자  10. 인사노무관리자  11. 영업관리인  12. 운송사무원  13. 신용조사원  14. 농업및영림자문가  15. 식물원관리원  16. 가정도우미  17. 번역사

노동부고시  제1999-32호('99. 12. 2)

▣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


가. 치매상담신고센터운영


⑴ 목  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치매예방?치료 및 이에 필요한 이용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함


⑵ 시작연월 : 1997년


⑶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하도록 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치매상담신고센터」설치)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제4항 노인보건사업


나. 치매상담센타 운영 활성화 지원


 (1) 지원목적

    보건소 치매상담센타 운영예산 지원을 통해 등록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치매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관리사업을 내실화함.


 (2) 지원내역

  (가) 상담센타 개소당 5백만원 지원

  (나) 2001년도 사업 보건소 : 별첨 1

  (다) 보조율 : 서울 50%, 지방70%


 (3) 사업내역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관한 사항

  (나) 치매노인에 대한 물품지원(별첨 2)

    ○ 노인용품 제공 및 대여

    ○ 대여 용품은 직접 노인가정에 대여하거나 보건소에 비치 및 설치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함.

    ○ (별첨 2)은 예시물품이며, 필요시 다른 용품을 대여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 상담센터에 등록된 중증 의료보호노인을 우선으로 지원

  (다)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노인건강진단 사업


⑴ 목  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노인복지 도모


⑵ 시작연월 : 1983. 1


⑶ 실시기간

○ 2001년 3월 - 11월 30일(9개월), 세부일정은 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⑷ 실시내용

○ 진단수가 : 1차진단 13,360원, 2차진단 15,346원

○ 검사항목

- 1차진단 : 심전도검사 외 11항목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외 29항목

※ 시?군?구청장은 건강진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검진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시ㆍ군?구청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인력?시설 및 장비구비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검진 후 사후관리체계 강화

- 검진 후 질병치료시 검사료의 이중부담 해소(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검진한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받게 함으로써, 검진 시 받은 검사의 이중실시를 방지하여 비용부담 경감)

○ 검진결과의 통보는 검진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



라. 재가노인복지사업


⑴ 공통사항

㈎ 연혁

-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87년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개소 시범실시

- ’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 사용

- ’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97년 8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년도

‘95

‘96

‘97

‘98

‘99

2000

개소수

32

53

89

98

130

141

㈏ 목  적

정 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 사업기관

○ 무료.실비사업

- 정부지원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유료사업

-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목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 예산지원

○ 대상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실비이용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이하 “정부 지원시설”이라 한다)

○ 지원기준

- 시설의 이용노인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 인건비 지원내용 중 유급가정봉사원은 시간근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시설의 실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결정

※ 유급가정봉사원의 역할 : 유급가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 노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

㈐ 사업내용

○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 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목적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의 간병수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함.

㈏ 교육대상

○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 교육훈련

○ 교육절차

- 교육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율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주간보호시설>


㈎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도모

○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감

㈏ 예산지원기준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 각 시설의 이용노인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 이용방법

○ 사업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함

○ 비용수납

-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은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가능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소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신고 후 수납

○ 보호기간 : 원칙적으로 1일(낮동안 보호)

※ 낮동안 보호란 : 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 이용절차

    -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 병행

-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단기보호시설>


㈎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도모

㈏ 예산지원기준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국고 40%, 지방비 60%)

 ○ 각 시설의 이용노인수, 제공서비스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 이용방법

○ 사업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함

○ 비용수납

-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은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가능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소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신고 후 수납

○ 보호기간 : 45일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절차

    -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 병행

-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마.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


<공통사항>


⑴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⑵ 연 혁

○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91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 시작

○ ’9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지원 시작

○ 2000년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 시작


⑶ 국고지원

 ○ 지원규모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사업자 선정

   무료급식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 국고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⑷ 급식기관

○ 사업주체 : 시?군?구청장

○ 위탁사업자 : 지자체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


  ⑸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을 우선 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⑹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중 노인자원봉사원 활동비 예산에서 지원


⑺ 무료급식사업자의 책임

 ○ 급식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식당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약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경로식당은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고, 노인의 영양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결연사업 확대


⑴ 목  적

○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는 노인과 지역사회주민, 기업체, 공공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 지원, 초청, 방문, 위문 등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함.

2) 사업시작: 1986. 4.

3) 결연사업 수행기관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t. 02-712-9763, 4673-4)

4) 대 상 자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을 우선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재가노인까지 확대

5) 결연신청

   ○ 개인 또는 단체기관별로 사업기관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

6) 후원금 납부요령

   ○ 결연신청시 사업기관에서 송부한 지로용지 및 우편대체 구좌이용

   ○ 직장별로 본인이 희망한 금액을 급료지불시 일괄 공제하여 사업기관에 납입

7) 후원금 및 사용내역

   

후     원     금

사   용   내   역

 - 1구좌 10,000원(인/월) 단위로 하되,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액 가능

 

 - 수혜자사용: 70%

 - 공동사용: 30%

   ? 시설입소자 공동사용(특별영양

      급식비, 체육행사비 등)

8) 후원금 관리

   ○ 사업기관은 접수된 후원금을 월말에 취합하여 다음달 12일 기준으로 명세서와 함께 대상자(시설)에게 송금


▣ 노인여가활동지원


가. 노인여가시설의 관리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 강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


나. 경로당 운영지원

○ 사업시작 : 난방연료비 지원 ’89.1, 운영비 지원 ’90.1

○ 경로당에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도모

- 지원내역

구  분

대상 시설수

지 원 내 역

난방연료비

28,580개소

개소당 연간 250천원

운  영  비

개소당 월44천원 지원(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등)

- 지원기준

? 시?군?구청에 기신고된 시설

? 난방연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시설(공동주택 등에서 관리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은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

다.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⑴ 목  적

주거생활권내 재가노인의 여가시설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기존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확산ㆍ파급시킴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⑵ 방  침

○ 시ㆍ군ㆍ구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1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선정 운영하고

○ 운영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과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건전운영 유도

⑶ 선정기준

○ 시설수 : 시.군.구별 1개소

○ 선정기준

구  분

기        준

형별규모

○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분류

○ 50인이상의 회원이 있는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ㆍ벽지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기신고된  경로당

○ ’94-2000년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시설은 제외

○ ’94년도 이전 지정된 시설은 선정이 가능하나 시ㆍ도별 모범경로당수의 3분의 1초과 불가


라. 경로당활성화 사업안내

  (1) 사업배경

    ○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접근도가 가장 높은 여가시설이나  단순한 휴식공간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웠음 

    ○ 경로당이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2) 방침 

    ○ 시범사업결과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지속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어 ‘200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함

  (3) 사업개요 및 내용

    ○ 전국 44개 노인복지회관에 전담 프로그램관리자를 선정하여, 인근경로당(5개이상)에 건강, 사회활동, 교양, 정보 등 프로그램을 제공

    ○ 사업대상 경로당선정시 신규경로당을 포함시켜 사업효과 확산

      -전년도 시범사업대상 경로당 중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신규경로당을 일부 포함시켜 경로당활성화사업의 효과를 확산하도록 함

    ○ 경로당활성화사업의 프로그램내용

      - 건강증진/치매관리/사회활동?서비스/상담서비스/경로당 환경개선/교양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소식지 발행/경로당 운영책임자교육/노인자원봉사활동/노인부업프로그램/지역후원회운영 등

     - 건강관련 사업은 보건소의 협조를 얻고,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후원회원을 확보하여, 물질적, 정서적 지원 및 교류

    ○ 노인취업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노인의 소득활동과 사회참여지원

    

 마.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1) 목적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2001 노인복지회관 신축 지원기준

   

   - 사업량(개소/평) 및 예산 : 10개소/3,077평, 8,234백만원

                              (국고50%, 지방비 50%)

 (3)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

  ○ 지역의 다수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통하여 설치되는 경우 시설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여야 함

  ○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기간을 정하여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

   - 위탁운영시에는 많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게 하여야 함

   - 위탁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


  ○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별표7(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8(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사업

   - 상담?지도 :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 취업상담 및 알선 :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및 훈련의 실시

   - 교양강좌 등의 실시 :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노인정보화교육실시 등         

   - 각종 여가 및 오락프로그램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식사배달서비스 등

   - 경로당 등 지역노인 여가활동 지원(경로당활성화사업)

   - 이?미용실, 목욕탕, 경로식당 운영 등



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자원봉사보조 안내


 (1) 사업목적

   ○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서 노인들이 사회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참여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함


 (2) 기대효과

   ○ 노인들에게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거리제공과 함께 노후의 소외감해소

     - 노인층에 대한 다양한 자원봉사기회를 부여

     - 노인을 자원봉사자로 초빙한 조직과 자신을 위하여 의미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확대함

   ○ 노인자원봉사인력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

▣ 경로효친사상 앙양


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실시


⑴ 목  적

제5 회 노인의 날(2001.10.2) 및 경로의 달(2001.10.1-10.31)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혀 약화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나. 어버이날 행사실시


⑴ 목  적

제29회 어버이 날(2001. 5. 8)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효사상을 계승ㆍ발전


다. 경로우대제도


⑴ 기본방침


㈎ 공영 경로우대제도 : 철도(통일호, 비둘기호) - 운임의 50% 할인

철도(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97. 8. 1일부터)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99. 8. 7일부터)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99. 8. 7일부터)


㈏ 민영 경로우대제도

ㅇ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 6. 1일부터)

ㅇ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 7. 1일부터)

ㅇ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⑵ 경로승차요금(교통수당) 지급관련 참고자료

  교통수당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지급하여야 하며, 전출입등으로 인한 중복지급 또는 지급누락을 피하기 위하여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노인봉양의식 제고


〈각종 세제혜택 부여〉


⑴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⑵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용 : 년간 1인 50만원


⑶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살았으며,

-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⑷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5세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⑴ 대상시설 : 양로,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무료시설)

  ⑵ 이용대상

    ㈎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양로시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ㅇ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ㅇ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무료 양로, 요양, 전문요양시설에 실비대상자 입소가능(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ㅇ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

       ㅇ 다만, 실비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나) 기타

        ㅇ 6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음.








  ◈ 2001년 시설보호대상자 1인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단   가

비       고

주    식    비

 -백        미

 -정        맥

부    식    비

연    료    비

일 반 피 복 비

런닝, 팬티 세트

동    내    의

월 동 대 책 비

해    산    비

장    의    비

특 별 위 로 금

456g / 일

114g / 일

1 일

1 일

년 4벌

년 1벌

인 당

인 당

구 당

쌀 8㎏씩 년2회

2,048원 / ㎏

720원 / ㎏

1,606원

91원

67,158원

8,796원/벌

11,938원/벌

16,480원

180,000원

500,000원

2,048원/㎏

?양곡지원단가 적용

?매월분할지금(월5,590원)

?매분기말(3,6,9,12월) 지급

?10월 지급

?10월 지급

?사망일 기준 지급

?설, 추석전 지급


나.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⑴ 지원기준 : 시설당 연간 24백만원

 ⑵ 지원내역 : 시설운영의 적자분 충당금이므로 시설운영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집행할 것

 ⑶ 입소절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ㅇ 실비시설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⑷ 이용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ㅇ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0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


   ⑸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 법시행규칙 33조제2항)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

무료

실비

무료

실비

한도액

334,000

334,000

381,000

381,000

563,000

  


   ⑹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3〕제4항 및 제22조〔별표5〕 제4항)

     ㅇ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


⑴ 목   적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고통경감


⑵ 사업내용

 ㈎ 건립기준

 ○ 설립?운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되, 병원의 운영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 목적

사할린 거주 한인 가운데 영주귀국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도적 차원에서 생계비 특별지원

○ 추진경위

- ’96. 12 『재외동포위원회』에서 영주귀국 노인가구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 보호하기로 결정

- 2000년도 안산시 사할린 한인 아파트에 500세대 입주

○ 2001년 지원내용

- 가구당 월15만원 특별지원(전액 국고지원)

- 특별지원금은 아파트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