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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의 허브역할/4. 학교폭력상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및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
※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중재 및 의결에 따라 합의를 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竝科)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학교 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학교 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수사단계에서 보호
·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제643호, 2011. 12. 1. 발령·시행) 제11조].
√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
√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일정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범죄피해구조금이란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不明) 또는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유족 또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구조금 등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 공판단계에서 보호
· 소송계속(係屬) 중인 기록 등을 열람(閱覽)·등사(謄寫)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학교폭력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항).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민법」 제755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 책임없는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증거 없을 때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은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교사 및 학교의 장)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는 친권자(「민법」 제913조), 친권의 대행자(「민법」 제910조「민법」 제948조) 및 후견인(「민법」 제945조)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친권자)의 책임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전) 1994. 2. 8, 93다 13605).
배상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배상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배상명령 -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