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恐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 협박죄, 강요 및 공갈의 죄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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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의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및 「형법」 제69조). 구류(拘留):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6조).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구류장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료(科料):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됩니다(「형법」 제41조, 「형법」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

유용한 법령정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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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때린 경우 > Q.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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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걸레로 때린 경우 > Q.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 대걸레로 때린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형법」 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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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의 집단 폭행 > Q.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A. 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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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폭행> Q. 중학교 2학년인 A군, B군, C군, D군은 E군을 학교 뒤 공터로 불러내어 차례로 E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당 5분씩 폭행을 했고, 나중에는 4명이 한꺼번에 E군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오도록 협박하고, 돈을 상납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A군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A 등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들은 폭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협박에 대해서는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중 14세 미만인 자가 있으면 그 학생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므로 그는 경찰 조사 후에 소년법원으로 송치(送致)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만 14세가 넘는 가해학생의 경우는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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