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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의 허브역할/4. 학교폭력상담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恐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 협박죄, 강요 및 공갈의 죄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형사 절차(2008년 비행청소년법교육강의- 학교폭력, 사이버 법교육 센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의 형사 절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형법」 제9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의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형법」 제69조).

구류(拘留):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6조).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구류장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료(科料):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됩니다(「형법」 제41조, 「형법」 제47조「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 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제1항).
· 미수범은 처벌합니다(「형법」 제257조제3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8조제1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8조제2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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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때린 경우 >

Q.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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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걸레로 때린 경우 >

Q.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 대걸레로 때린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형법」 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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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의 집단 폭행 >

Q.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A. 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감금
-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76조제1항).
-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77조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278조).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4조).
약취(略取)· 유인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7조).
- 추행(醜行), 간음(姦淫) 또는 영리(營利)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8조제1항).
명예훼손·모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공갈(恐喝)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구들이 집단으로 구타한 경우
- 집단 폭행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강요(「형법」 제324조) 및 공갈(「형법」 제350조)의 죄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벌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또는 재물손괴 등(「형법」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체포·감금(「형법」 제276조제1항) 또는 강요(「형법」 제324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또는 공갈(「형법」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용한 법령정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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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폭행>

Q. 중학교 2학년인 A군, B군, C군, D군은 E군을 학교 뒤 공터로 불러내어 차례로 E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당 5분씩 폭행을 했고, 나중에는 4명이 한꺼번에 E군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오도록 협박하고, 돈을 상납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A군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A 등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들은 폭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협박에 대해서는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중 14세 미만인 자가 있으면 그 학생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므로 그는 경찰 조사 후에 소년법원으로 송치(送致)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만 14세가 넘는 가해학생의 경우는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

배상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
-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배상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배상명령 -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