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의 허브역할/4. 학교폭력상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육종균
2014. 8. 15. 15:1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및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및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학교폭력 신고는 사이버 112(http://cyber112.police.go.kr/main/index.do)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경찰 신고(☎ 112)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http://www.police.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장애학생의 보호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위와 같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을 준용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 초등학교의 전학
·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중학교의 전학
·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에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하면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5항).
·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 학교 사이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 고등학교의 전학
·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
·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 전학 및 편입학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는 해당 지역별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 거주지란 친권자(「민법」 제909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28조)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