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의 허브역할/4. 학교폭력상담
학교폭력 관련 법제
육종균
2014. 8. 15. 15:14
학교폭력 관련 법제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에 대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적용됩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에 대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적용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 교체
· 전학 권고
·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竝科)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학급 교체
·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교 안팎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퇴학처분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4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형벌 법령을 위반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감독의무자에 대해 민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제1항).
※ 미수범은 처벌합니다(「형법」 제257조제3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 위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 공갈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습니다(「형법」 제350조제2항).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을 위반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 책임없는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