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의 허브역할/6. 가정폭력, 성폭력 자료방

아동음란물 소지 초범이라도 기소

육종균 2014. 8. 24. 23:56

아동음란물 소지 초범이라도 기소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3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포르노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초범(初犯)일 경우에도 기소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사실만 적발되면 사후에 삭제했다고 해도 관용하지 않겠다(무관용 원칙)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사람, 아동·청소년을 음란물에 출연시킨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일반 성인 음란물 제작·배포 사범의 경우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란물 내용에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포함될 경우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