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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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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구성원을 모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대학내 성희록,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예방 대책과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 당사자라 함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 대학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적용한다. 1. 교직원 2. 시간강사(임시직, 일용직 포함) 3. 학생 ② 가해자만이 ①에 해당된 경우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③ 피해자만이 ①에 해당된 경우에는 가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 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4조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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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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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설치) ① 총장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상담소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요청
제7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총장소속하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원 2인, 직원 2인, 학생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 필요시 3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2/5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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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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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 등) ① 상담소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못한다. ③ 상담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담소장은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1주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해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에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사건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가해자가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제13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규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③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 의결 및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의 준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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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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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