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균 2014. 8. 9. 01:32

가족문제

 

Ⅰ. 서론

가족은 사회의 최소단위로서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와 연결되며, 개인의 문제가 가족 속에서 순화되지 못할 때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또한 사회문제는 가족의 역동적 기능이 활성화될 때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ㆍ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가족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복합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가족의 개념

가족은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양육하는 기능을 가진 혈연 공동체이다. 가족의 형태로는 핵가족, 확대가족 수정 확대가족 등이 있다.

수정확대가족이란 확대가족도, 핵가족도 아닌 형태로서 핵가족들끼리 교류와 지원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현실의 가족 중에는 이런 수정 확대가족이 많다.

오늘날 산업화와 함께 가족의 기능은 많이 축소 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배우자간의 정서적사회적 경제적 유대 및 생식과 성관계, 아동 노인 장애인의 부양, 아동의 사회화교육, 가족성원의 보호,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보호와 오락, 재화와 용역의 교환 등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와 같은 핵가족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편부모 가족, 동거부부 및 동성애부부와 같은 비전형적 가족들을 대안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보수적인 관점과 진보적인 관점으로 나뉜다.

 

보수적관점: 편부모가족, 동거부부 및 동성애 부부와 같은 비전형적 가족을 가족해체로 간주한다. 가족제도가 가족 구성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가족간의 유대와 응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이혼과 혼외 출산의 증가가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진보적 관점: 가족의 변화를 다원주의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편부모가족, 동거가족부부 및 동성애 부부와 같은 비전형적 가족들은 문제가족이 아니라 대안가족으로 간주된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는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하기보다는 불만족한 결혼관계를 끝냄으로써 결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결혼제도를 존속시키는 매커니즘이 된다.

 

2. 가족해체

(1) 가족해체의 개념

사회해체를 규범의 해체에서 연유하는 결속감과 통제력의 약화 또는 사회관계의 불균형이라고 할 때, 가족해체는 그 단위만 가족일 뿐 성격은 동일하다. 가족해체는 가족구성원간의 결속력의 약화 또는 해체인 것이다.

가족해체의 과정은 사회해체의 과정과 동일하다. 핵심은 가족 내에서의 공동체적 태도('We' Attitude)와 개인주의적 태도('I' Attitude)간의 갈등과 충돌이다.

 

가족사회학자인 Goode는 가족해체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음

1. 비합법적인 동거와 같은 불완전한 가족

2. 이혼 또는 별거와 같은 배우자의 자발적이탈

3.문화적 변화의 충격에서 생기는 역할의 변화, 예컨대 세대간의 갈등과 여권운동에 의한 부부갈등

4. 가족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고 정서적인 상호 협력의 무감을 상실한 ‘빈 껍질’가족

5. 배우자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비자발적 부재와 같은 외재적 사건에 의한 가족의 위기

6. 정신적 신체적 병리에 의한 비자발적 역할수행의 불능과 같은 내적 파멸

 

가족해체를 이해하는 데는 기능적 해체구조적 해체 간의 관계가 도움이 된다. 구조적 해체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존재치 않는 것을 말하고, 기능적 해체란 가족 구성원이 다 존재하지만 그 일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족해체의 원인과 배경

-가족해체의 원인에 관한 이론

1)교환이론

교환이론의 기본 전제는 모든 사회행동은 교환이며 이러한 교환은 사회·경제·물리적 상황, 사회규범 등의 관계 외적 요인과 교환당사자들끼리의 교환의 내용인 관계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환이론은 가족해체와 관련한 가족 내 구성원들의 행위 판단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비슷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 왜 어떤 가족은 해체 되는 반면에 다른 가족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해체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을 자기본위적, 목적지향적, 의도적, 합리적·이성적 판단을 행하는 존재들로 간주한다는 면에서는 무리가 따른다.

 

2)체계이론 - 기능주의적 관점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체계들을 가족의 상위체계라 한다면, 가족은 하위체계라 할 수 있다. 전체사회는 가족을 포함한 각 하위체계들의 조화롭고 순기능적인 행동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 관점은 가족해체를 부추기는 사회기능의 문제를 설명하는 면에서는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가족해체의 원인중 하나인 가족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3)체계이론- 스트레스 관점

이 관점은 가족 자체의 위기대처행동, 또는 가족 자체가 갖고 있는 대처 자원에 대한 관심 측면과 위기에 처한 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자원의 존재에 대한 관심 측면으로 나눠질수 있다. 가족해체 현상의 설명을 위해 가족 자체의 속성과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 요소를 모두 분석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외부에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중산층 이상 가족들의 가족해체 현상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해결방안

1) 가족형성 전 개입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 대한 가족 관련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결혼허가증 제도를 두어 결혼 관계의 유지를 위한 준비 기간을 설정한 후 그 기간동안 결혼 상대방의 성격, 건강, 가족관계 양상 등을 파악하게 하고, 건전한 부부관계상을 정립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가족관계 관련 전공을 한 전문인에 의해 실시되도록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2)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개입

- 가족관계 교육 실시 :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와 예방교육, 자녀양육방법, 가족위기 대처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가족상담/가족치료 프로그램의 제도화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 협의 이혼 절차의 보완: 이혼과 더불어 해체되는 자녀와 노부모 등 피부양 가족 구성원들의 향후 생활 설계를 부부가 합의하에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어도 3개월간의 이혼 확인 처리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3. 가족문제의 개념과 형태

1)가족문제의 정의

가족문제란 가족의 평형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이 긴장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일컬을 수 있다.

가족문제의 정의는 범죄나 일탈 등 사회규범적 제한 이외에는 그 구성원의 지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문제란 부정적 개념보다는 변화에 대한 부적응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2)가족문제의 원인과 형태

힐(Hill, 1949)은 가족문제는 세 가지의 구분 방법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① 문제의 원인이 가족내적인 것과 가족외적인 것, ② 문제의 원인이 가족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③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사건의 종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서스맨(Sussman, 1974)은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가족문제를 구분하였다.

① 가족의 감원문제: 부모ㆍ부부 또는 자녀의 사망, 자녀세대의 독립,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별거, 실종 등

② 가족의 증원문제: 불원의 임신, 가출 및 실종자의 귀가, 재혼, 입양 등

③ 가족원의 문제행위: 경제적 부양의 중단, 불구, 알콜ㆍ마약중독, 폭력, 범죄와 비행 등

④ 문제행위에 의한 가족원의 증감: 혼인외 출생아, 가출, 유기, 이혼, 수감, 자살 또는 타살 등

이처럼 가족문제의 원인을 종합하여 크게 구분하면, 가족외적인 원인과 가족내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 가족외적인 원인-전쟁, 정치적 탄압, 경제적 불경기, 종교적 박해, 홍수, 폭풍 등 사회적ㆍ자연적 사건들이다.

• 가족내적인 원인- 가족내 사건으로, 주로 인간관계의 비융합을 조장하고 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부부간의 불충실, 정신이상, 자살, 사생아, 마약, 알콜중독, 부양의 책임을 수행치 않는 것 등이다.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갑작스런 변화를 유발하는 파산, 집단자살, 가족의 갑작스런 성공ㆍ출세 등이 있다.

 

4. 가족문제 관련이론

1) 사회변동론

사회변동은 사회에 현존하는 질서ㆍ체제ㆍ개념ㆍ가치의 내용이 어떤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부분적 전체적 또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혁명(in-visble revolution)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변동과정에서 오그번(Ogburn)에 의해 주장된 바와 같은 문화지체, 즉 물질문화 속도에 비물질문화가 즉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나 사회해체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사회해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변동에 있어서도 여러 요소간의 모순과 대립 그리고 긴장ㆍ불균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행된다. 현대가족의 구조ㆍ기능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관이나 관념이 종속되어 여러 가지 가족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2) 사회부적응론

갈린(Gillin)은 기본적으로 사회병리는 개인과 사회구조와의 사이에 부조정관계로부터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이 어느 특정한 사회체계에서 생활하는 경우 개인과 사회구조와의 사이에 집단의 존속과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문화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사회적 결합이 파괴되는 상태, 즉 부적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 힐(Hill, 1949)의 위기경향적 가족(the crisis-prone family)

: 위기사태가 가족적 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은 A(사건) →B(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의 저력)와의 상호작용→C(사건에 대한 가족의 지각과 판단)와의 상호작용→X(위기)의 과정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5. 가족의 유형적 특성과 문제

가. 이혼

가족 해체의 대표적인 예는 이혼이다. 우리나라의 이혼현상은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말에만 해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으나 최근 들어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혼의 질적인 면도 변하고 있다. 먼저 이혼여성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 동거기간도 증가하고,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신세대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협의 이혼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재혼의 증가도 주목할 만한데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재혼건수가 더 많이 늘었다.

이혼이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부부 사이에 성장기의 자녀가 있을 경우 피해가 이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 가출

가출은 가족구성원의 가족집단으로부터의 자발적 이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청소년들, 즉 중고등학생들의 가출이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의 가출은 1960년대 공업화 이후에는 주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나오는 ‘탈출형 가출’이나 ‘도시 동경형 가출’이 많았으나 경제성장이 어느정도 진행된 1980년대 이후에는 단순 가출, 본인의 성격결함, 욕구불만, 친구의 충동, 가정파탄 등 요인이 다양해졌다.

청소년가출은 남은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가출한 후 비행에 몸을 담게 된다는게 더 큰 문제이다.

 

다.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력적ㆍ비폭력적 행동과 작위적ㆍ부작위적 행동" 이라고 폭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최선화 등(1999:300)은 아동학대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 협의의 아동학대- 아동에게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의도적으로 입한 행위

 광의의 아동학대- 아동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 경으로서 아동방치와 냉대까지도 포함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아동학대 관리지침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성적 학대 및 유기와 방임까지도 아동학대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아동학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신체적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 성 학대: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 행위, 성기 노출, 자위행위,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말한다.

• 방임: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도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방임에는 의료적 처치의 거부 등 신체적 방임, 유기,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감독,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

첫째,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신도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거나 부모의 상실, 가족의 붕괴 등 가족해체를 경험했거나 하는 경우이다.

둘째, 가족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역동성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셋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불만, 가정불화, 사회적 고립, 가족의 역기능 등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2)아동학대 실태

잠재 학대가구 수 및 학대아동 추정(2001)

잠재학대 가구 수

잠재학대아동 추정 수

1319

신고건수

아동학대 판정사례

아동천명당 아동학대 신고건수

아동천명당 아동학대 판정건수

374,175

449,010

4,133

2,105

0.35

0.18

아동학대 사례유형(2001) (단위:건,%)

학대유형

사례 수

신체

476(22.6)

정서

114(5.4)

86(4.1)

방임

672(31.9)

유기

134(6.4)

소계

1,462(70.4)

중복학대

623(29.6)

전체

2,105(100.0)

3) 아동학대 대책

(1) 아동학대의 개념 재정립

현재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재단, 그리고 학술단체와 대학 등 연구 기관들이 제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의 개입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 사업가들은 지역사회의 아동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정자, 연락자, 매개자, 치료자 및 여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노인학대

 노인학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대의 유형

개념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정서적/심리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재정적·물질적학대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성적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언어적 학대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적극적 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소극적 방임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적극적 자기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소극적 자기방임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기타 학대·홀대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노인학대의 원인

-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 기도 한다.

-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 게 된다.

-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 가정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마. 소년ㆍ소녀가정

소년ㆍ소녀가정-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생활이 어려워 18세 미만의 소년ㆍ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세대를 말한다.

소년소녀가정 현황 (단위:명)

총 계

미취학자

초재

중재

고 재

대재

미재학자

소 계

실 업

인 문

기타

9,579

121

1,862

3,217

4,041

2,701

1,267

73

22

316

 

 

 

6. 가족문제의 해결과 대책

1) 가족기능의 체계적 지원-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정생활을 보호ㆍ보장ㆍ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서비스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능강화와 가족원의 잠재력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가족정책의 확대 강화- 가족의 독립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여건조성, 사회적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조정, 역할개발 및 가치관 정립 등 법적ㆍ제도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해체된 가족의 시설보호와 특수장애인의 사회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다양한 가족지원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조정과 역할개발을 위한 관련 서비스 및 기술교육, 가족생활의 역할대행 및 역할지원, 가치관 정립을 위한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 결손가족의 사회보호 및 자활지원, 그리고 가족생활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규범적 또는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4) 사회통합을 통한 가족문제 해결- 제반 가족 정책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지역별ㆍ소득별ㆍ학력별 소외계층과 결손ㆍ소외ㆍ폭력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되는 사회적 취약민을 우선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보호의 악순환을 탈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가족 및 가족복지 개념의 재정립- 가족의 재 개념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바로 가족복지의 대상이자, 범주를 결정짓고, 이에 준해서 가족관련 정책과 정책주체의 정책적 개입의 방법과 법위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가족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정책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재설정- 가족정책은 가족의 욕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정책으로서 가족을 단위로 한 포괄적, 종합적이면서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칙하에 수립되어야 하고, 가족 단위적 종합적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가족 구성원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7)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의 통합: 가족복지는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다.

현재의 가족복지는 예방과 치료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통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운 가족정책의 개발: 사회보장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복지정책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성과 갈등적 요소들 속에서는 애정적 양육을 통한 인성의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휴식처로서의 가족의 질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등에 발맞추어 국가는 사회정의와 다양성ㆍ형평성 및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어 보다 진보주의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가족복지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응용됨으로써 사회의 핵으로서의 가정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들 세 요소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연결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