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의 허브역할/10. 상담자료방

가정폭력에 관한 자료 근거 -상담소 설치운영

육종균 2014. 8. 15. 22:16

 

1)상담소의 설치(법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
※ 상담소의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시행령 제7조)

2)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는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상담실을 구비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갖추어야 함

3)상담소 종사자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상담원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상담소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4)상담소의 설치신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상담소의 평면도 1부
-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

   마. 2002 추진사업
 

행위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지원
-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로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
- 방법
·1차적으로 집단상담으로 접근하고 2차로 개인상담 및 부부상담, 가족상담을
병행 실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 법률서비스 : 무료법률상담과 법적 대응에 관한 실무적 도움 제공
- 의료서비스 : 지역단위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 상담서비스
· 피해자를 위한 개별 또는 집단상담 실시(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안전기술 습득, 학대에 대한 책임 습득)
· 가족치료 및 가족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행위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훈련) 운영
· 타 기관과의 의뢰체계를 확립하여 정보교환(경찰, 법조계, 의료계)
· 상담 후 사후관리로 상담의 실효성 제고(시설입소, 귀가조치, 법률·의료지원 등)
· 상담기록표(일지)를 작성·관리(월별 상담실적 관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기,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교육계획 수립
- 교육방법
·교육대상자의 인원 수 및 특성에 따라 주입식, 질의 응답식, 토론식 방법 등을 적절히
적용하며 교육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직장교육, 연수교육,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 주관기관과 협조 하에 교육실시
- 교육 방향
·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가정폭력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교육 실시
·가족결속력 향상 및 부부갈등 해소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실시
·아동 양육과정과 사회화과정,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에 대한 교육 실시
·아동 및 청소년 학대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상황 대처훈련 실시
·성교육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

연계기관의 업무이해를 위한 메뉴얼 개발 및 홍보
- 연초에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하여 홍보계획서 작성
- 홍보책자 및 자료 배포 : 안내서, 소식지 제작 및 배포
-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상회보 등을 활용
하여 홍보 활동 실시

  바. 상담과 기록 · 보존
 

상담시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상담 관련자료는 최소 3년동안 보관

  사. 각종 정부의 비치
 

관리에 관한 장부
- 직원관계철(인적사항, 근무사항등),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등록대장
사업에 관한 장부 : 상담기록, 건수 및 관련 서류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비품 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아. 재무회계 관리
 

상담소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함
재무회계 관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을 준용하여야 함
상담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
되어야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

  자. 기타 행정사항
 

시·도지사는 연간 운영실적을 2003년 1월 31일까지 여성부장관에게 보고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상담서류 일체를 관할지역의 다른상담소에 이송
시·도지사는 관련 법률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지침
(Ⅳ. 기타란)에 따라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