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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침뜸 교육 평생교육원서도 가능

대법 "구당 김남수 침뜸 교육 평생교육원서도 가능"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6.08.10 오전 6:00
최종수정 2016.08.10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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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씨. © News1

2011년 '온라인' 승소에 이어 '오프라인' 승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구당 김남수씨(101)가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겠다며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2011년 온라인 교육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김씨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2012년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침·뜸 교육을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뜸은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할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돼 교습돼야 한다"며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평생교육(인터넷 교육)과 달리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상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은 특별히 평생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상 교육지원청이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내용을 문제 삼아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 침·뜸 교육을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내 2011년 11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